취급자·가공 인증안내
▎ 취급자 인증안내
취급자는 친환경인증품(농산물, 축산물, 가공식품)을 작은 단위로 나누어 소분포장하거나 세척․절단 등 단순 처리하여 포장하는 사업자를 말하며,
취급자는 그 취급과정에 대해 인증받아야 합니다
취급자 인증대상
취급자 인증 대상 업체 주요유형
▎ 유기가공 인증안내
유기가공식품이란?
유기 농산물·축산물·임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을말합니다.
(예를 들면, ‘유기농 콩’으로 제조한 두부·된장, ‘유기농 채소’로 제조한 녹즙,‘유기농 우유’로 제조한 치즈·발효유와 같은 가공식품)
유기가공식품인증대상
유기가공식품 원료기준에 부합하는 가공식품을 제제조하여 유기 표시를 하거나 판매하고자 하는자.
유기가공식품의 원료기준
유기가공식품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료를 95%이상(물과 소금 제외) 사용하여야 합니다.
유기가공식품의 동등성 인정 제도
▎ 비식용유기가공 인증안내
유기사료란
유기사료제조 시 사용가능한 원료
반려동물 유기사료의 유기원료 함량
반려동물 유기사료는 유기원료 함향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 무농약원료가공 인증안내
무농약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거나 유기식품과 무농약 농산물을 혼합하여 제조.가공. 유통되는 식품
전체원료 또는 재료의 함량중 무농약농산물의 함량이 5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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