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급자·가공 인증안내

취급자·가공 인증안내


취급자 인증안내

취급자는 친환경인증품(농산물, 축산물, 가공식품)을 작은 단위로 나누어 소분포장하거나 세척․절단 등 단순 처리하여 포장하는 사업자를 말하며, 
취급자는 그 취급과정에 대해 인증받아야 합니다

취급자 인증대상

  • 인증품을 작은 단위로 나누어 포장 하거나 세척․절단 등 단순처리하여 포장하는 경우
  • 인증 받은 생산자가 다른 생산자의 인증품을 포장하는 경우
  • 생산농장에서 산물상태(미포장 상태)로 구매하여 포장하는 경우

취급자 인증 대상 업체 주요유형

  • 채소류 등 농산물을 소분포장 하는 업체(소포장센터, 산지유통센터)
  • 벼를 매입하여 도정․판매하는 업체(RPC, 도정공장)우
  • 식육을 포장하여 판매하는 식육포장처리업체우
  • 계란을 수집하여 포장 판매하는 식용란 수집판매업체 등

유기가공 인증안내

유기가공식품이란?


유기 농산물·축산물·임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을말합니다.

(예를 들면, ‘유기농 콩’으로 제조한 두부·된장, ‘유기농 채소’로 제조한 녹즙,‘유기농 우유’로 제조한 치즈·발효유와 같은 가공식품)

유기가공식품인증대상


유기가공식품 원료기준에 부합하는 가공식품을 제제조하여 유기 표시를 하거나 판매하고자 하는자.

  • 국내에서 식품에 유기(Organic) 표시·판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기가공식품 인증 받아야 함
  • 단, 정부 간 동등성 인정 협정 체결국의 정부 인증 받은 유기가공식품은 수입가능

유기가공식품의 원료기준


유기가공식품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료를 95%이상(물과 소금 제외) 사용하여야 합니다.

  • 국내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유기 농·축·수산물,유기가공식품)
  • 우리나라와 동등성 인정 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된 유기가공식품

유기가공식품의 동등성 인정 제도


  • 상호 동등성 인정이란, 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기식품 인증제도가 우리나라와 같은 수준의 원칙과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인증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검증되면, 양국의 정부가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여 상대국의 유기가공식품 인증이 자국과 동등하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즉, 동등성 인정 협정 체결 상대국에서 생산된 유기가공식품은 자국의 인증을 받은 것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추가 인증 절차 없이 
    유기가공식품으로 표시·수입이 가능합니다.
  • 동등성 인정 협정이 체결되면 농림축산식품부 및국립농산물품질관리홈페이지에 동등성 인정 국가명, 인정범위, 유효기간, 제한조건 등을 게시하게 됩니다.

비식용유기가공 인증안내

유기사료란

  • 유기사료는 유기농.축.수산물을 원료로 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 유래물질, 합성화합물, 호르몬제 등 금지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유기적인 방법으로 제조.가공한 사료입니다
  • 친환경농업업법에 따라 ‘14.1월부터 소.돼지.닭 등 가축 유기사료인증이 도입되었고 ’17.6월부터는 반려동물(개.고양이) 유기사료인증이 시행되었습니다.

유기사료제조 시 사용가능한 원료

  •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등
  • 우리나라와 동등성 인증을 받은 유기가공식품
  • 제품생산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규칙 별표 1 제1호나목1)·2)의 단미사료 또는 보조사료(사용가능 조건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를 사용할 수 있다.

반려동물 유기사료의 유기원료 함량

반려동물 유기사료는 유기원료 함향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 유기원료 95%이상 사료
    - 제품에 인위적으로 첨가하는 소금과 물을 제외한 제품 중량의 95% 이상 유기원료를 사용하는 제품
  • 유기원료 70%이상 사료
    - 제품에 인위적으로 첨가하는 소금과 물을 제외한 제품 중량의 70% 이상 유기원료를 사용하는 제품

무농약원료가공 인증안내

무농약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거나 유기식품과 무농약 농산물을 혼합하여 제조.가공. 유통되는 식품
전체원료 또는 재료의 함량중 무농약농산물의 함량이 5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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