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

사후관리


생산과정 및 유통과정 조사


연 1회 이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인증기관에서 인증사업자의 농장소재지, 작업장, 판매장 등을 조사

조사내용

  • 경영관련 자료의 기록 여부
  • 인증품의 출하내역 확인
  • 인증품의 표시사항 적정 여부
  • 금지물질의 구입, 보관 및 사용 여부
  • 항목별 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 인증심사 시 제출한 이행계획서의 실행 여부
  • 제조·가공자 및 취급자의 경우 원료 농산물 또는 축산물의 표본을 선정하여 생산자가 실제 출하하였는지 여부
  • 인증품의 구매내역 및 판매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
  • 인증이 취소된 인증품, 표시사용정지 중인 인증품이 유통되는지 여부
  • 인증품이 아닌 제품을 인증품으로 표시·광고하거나 인증품에 인증품이 아닌 제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 또는 진열하는지 여부


인증의 갱신


  • 매년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인증기관의 장에게 인증갱신 신청서를 제출
  • 인증의 갱신을 위한 심사 및 승인절차는 신규 신청에 준하여 실시

인증의 변경


  • 인증품목 변경, 사업 규모 축소, 사업자의 주소, 업체명 또는 인증 부가조건 변경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때에 변경승인 신청서를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실시(사업장 규모의 축소, 사업자의 주소 또는 업체명 변경 등 현장심사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생략 가능)

인증의 승계

인증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인증심사를 한 인증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함

  • 인증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인증제품을 계속 생산하려는 상속인
  • 인증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 인증사업자가 합병한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인증 취소, 인증표시의 제거 또는 정지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처분 등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 전업, 폐업 등의 사유로 인증품을 생산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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