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안내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 신청 구비서류


신청시


  • 농산물우수관리인증(신규·갱신) 신청서
  •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위해요소관리계획서(GAP 신청자가 작성)
  • 사업운영계획서(신청자가 단체일 경우)
    ※ 신청시기 : 우수관리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대상 농산물이 인증기준에 따라 생육중인 농림산물로 생육기간의 2/3가 경과되지 않는 경우에 신청가능 

추가서류


영농일지 (신청시 1년 이상 기록)


▎ 영농일지 기재내용


  • 생육기간 중 작업내용
  • 농약살포시 해당 병충해명, 약재명, 희석배율, 재배지 외
  • 출하내역(출하처별 연락처, 출하량 외)
  • 신청인 교육 및 작업자 위생(안전) 교육 실시 여부
  • 선별작업장 위생 점검 여부

▎ 인증대상


농산물의 영농행위(경운, 종자소독, 제초작업 등)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출하일까지의 생산이력 정보 및 출하 정보를 기록

토양, 용수 분석 성적서 (최근 5년 이내의 자료)


  • 토양검사 성적서
  • 수질검사 성적서
  • 잔류농약 검사 성적서(인증 후 수확하기 전)

토양관리 시비 처방서


각 지역 농업기술센터에서 발급

※ 신청시기 : 우수관리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대상 농산물이 인증기준에 따라 생육중인 농림산물로 생육기간의 2/3가 경과되지 않는 경우에 신청가능

GAP교육 이수 확인서


농관원 GAP정보시스템에서 조회 가능 

영농 자재구입 내역서


농약, 비료, 종자·종묘 등 해당 농산물에 사용한 것

농산물 출하 내역서


농협 발급 또는 거래명세서, 택배 영수증 등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발급방법


  농관원 콜센터 전화 : 1644-8778 ➝ 경영체등록확인서 “GAP신청 목적”

 팩스 요청인증기관 팩스번호 : 02-423-6566


동.읍.면사무소 무인민원발급기 발급가능
경영체에 확인 불가한 필지의 경우 ➝  경작사실확인서 작성 필요(면사무소 별도양식 구비)

지적도, 토지대장


정부24 사이트 온라인 발급

기타 인증기관의 장이 인증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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